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저번에 살던 사람들과 인계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도시가스를 1주일 사용했는데 68m³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12.23-12.31 입니다.
전월지침이 1635->1703으로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기억으로는1685m³입니다.
즉 8을 3으로 잘못적어서 50m³만큼 더 징수된 거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집이 쓰는양을 알아보니
1.1-1.26일까지 사용한 양이 현재 1808m³로 105m³입니다.
마산 제3지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니
문서상으로 도시가스 철거시 1635m³로 기록되어 있고 설치시도 1635m³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사갔던 사람들에게 징수되어야 할 세금이 저희쪽으로 넘어 온것
같은데, 시정해 달라고 해도 기록이 되어있고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이사가기전에 살던 사람들의 도시가스
사용량 뿐입니다.(11.01-11.30 사용량 158m³)
저희 어머니는 철거시와 설치시 둘다 1635m³로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롱당한것 같은 느끼이 든다고 하십니다. 1685m³로 들으셨는데 1635로 적혀 나오고
상담원과 예기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근거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