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한진도시가스 강북지점 이경원과장의 지위를 이용한 착취
이숙종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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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도시가스 강북지점 이경원과장의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말할려고 합니다. 저는 미아동동부센트레빌에 2006년 6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07년8월 한진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 청구서가 445,470이 배달되어 의아하게 생각해서 강북지점 이경원과장하고 통화를했는데 저희집하고 옆집하고 가스배선이 바뀌어 옆집에는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저희집에는 445,740이 미납되어 2007년 8월에 누계청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배선이 잘못 설치된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하지 않고 3달이 지난 2007년 11월 청구서에서 저의 동의 없이 그 금액 전부인454,320원을 자동이체 해 갔습니다. 저는 그 가스배선이 잘못되었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돈을 빼 나간 것은 이경원과장의 한진도시가스위치를 이용한 착취 및 강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배선이 잘못설치되서 약 1년간 미 청구되었다면 그 돈을 왜 저는 일시부로 납부해야 됩니까 ? 저는 이경원과장의 얼굴을 마주한 허리굽힌 사과와 그 금액의 전체 환급을 요구하고 가스요금이 미 청구된 것이 확실하다면 미청구된 기간동안 나누어서 내고싶습니다.
답변한진도시가스 강북지점 이경원과장의 지위를 이용한 착취

안녕하세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원격지시부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아파트에 원격지시부 단말기를 설치한 모 업체에서 시공 시 고객님 댁과 옆 집의 계량기를 바꾸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바뀌어 고지된 요금은 실제 사용량(가정 내 계량기 지침)보다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요금을 부과한 것이며, 해당 사항은 원격지시부 단말기 업체 직원을 통하여 안내한 바 있고 9월, 10월 고지서에도 요금으로 부과하여 납부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요금이 11월 자동이체로 인출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해당 요금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 해당 도시가스 또는 저희 협회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