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원격지시부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아파트에 원격지시부 단말기를 설치한 모 업체에서 시공 시 고객님 댁과 옆 집의 계량기를 바꾸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바뀌어 고지된 요금은 실제 사용량(가정 내 계량기 지침)보다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요금을 부과한 것이며, 해당 사항은 원격지시부 단말기 업체 직원을 통하여 안내한 바 있고 9월, 10월 고지서에도 요금으로 부과하여 납부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요금이 11월 자동이체로 인출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해당 요금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 해당 도시가스 또는 저희 협회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