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하소연.....
종이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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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세 여아를 둔 엄마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분는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경우가 자주 발생할것에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10분에서 길게는 30분정도 혼자있는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저번 금요일에 8시 조금 못되어서 슈퍼간다는 핑계로 아이를 혼자 두었습니다. 나가면서 당연히 누가 초인벨을 눌러도 열어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5분거리도 안되는 슈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 넘 황당한 소리 가스 점검하시는 아줌마가 왔다갔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희 아이가 아직까지는 주위에 나쁜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무서운걸 모르는 건지 문을 열어 주었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열어줬냐? 딸아이 말이 아줌마가 가스니깐 괞찬다구 해서 열어 주었다구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요. 딸 아이는 엄마가 없다고 이터폰으로 이야기 하자 점검하시는 분이 가스는 괞찬으니깐 열어라 했답니다. 밤 8시에 점검 오시는 분이 엄마가 없다구 하는데 가스는 괞찬으니깐 열어라 했다는게 넘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점검하시는 분께도 전화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취학어린이라 미숙한 점이 많아 문을 열어준것 같은데 점검하시는 분이 가스는 괞찬다구 열어라 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넘 당당하시게 자기는 정식직원이라 아무 잘못이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시더군요. 요즘 뉴스에서 가스점검 사칭 강도 강간이 들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지겠냐구 물어봤죠 자기는 그럴책임이 없다는군요. 그럼 저의 집에 물건이 없어지면 책임 지겠냐 했더니 책임 없다구 하더군요. 자기는 당연히 한일을 했다구 정식직원이라 아무 거리낌이 없다구 하더군요. 그럼 그분이 직원인지 아니면 용역업체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에게 신분증을 보여줬다구 하더군요. 당근히 아이는 그런거 본적이 없다구 합니다. 그럼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구 물었더니 뒷베란다가면 적어놓았다구 하더군요. 방문 날짜도 없구 권** 이름 석자 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이 의무이고 6개월에 한번씩 점검 받아야 하고 3번이상 검검 받지 못하면 가스까지 끈긴다는건 저두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힘드시게 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이 의무이기때문에 소비자는 모든걸 감수하고 불만 조차도 말할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직원 불친절 신고나 민원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해양도시가스 홈피에는 민원실이나 고객의 소리가 없던데 그럼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답변하소연.....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역관리소 및 직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