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LNG 냉방요금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준규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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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온수기를 이용하여 여름철 냉방을 할때 요금은 냉방요금으로 적용받아 할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 적용이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공장에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냉방시에는 요금 할인을 받을수 없는 건지요 물론 산업용으로 계약하여 사용중입니다.
답변LNG 냉방요금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는 동일 부지 내의 시설에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으시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냉방용 요금이 적용되는 5월~9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업무난방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효율성을 따져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