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황당
임영수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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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서 딱지도 붙이고 가네요. 사정상 도시가스를 3개월 내지못하고 말일되기전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금일 도시가시공급중지예정통지라는 빨간 딱지를 아파트 우편함에 딱 붙여놓고 갔더군요. 그전에도 미납되면 직접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계좌에다 넣어주고곤 했고 이번에도 이미 납부고지서에 해당내용이 있어 처리하려고 하였었는데 금융기관도 하지않는 마치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빨간딱지를 붙이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네요. 금융기관도 절대 빨간색 사용하지도 않고 붙여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개인사생활보호란 전혀 없는 도시가스 행태가 너무 괴씸해서 이렇게 서두없이 글을 올립니다. 담당수금원 왈 안내문 이라고 합니다. 눈깔이 삐었나? 빨간글로 도시가시공급중지예정통지라고 써있는것이 안내문으로 보입니까? 148,100원때문에 처량하고만요 수금원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따지려면 위에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하라는데 그위가 어딘지 참말로... 규정에 3개월 미납되면 무조건 방문해서 딱지붙이고 오라고 되어있나보죠? 물론 통보의무는 있겠죠. 전화비 아까우니까 전화는 싫고 그래서 고지서에 명시되어 보내는것 아닌가요? 금융기관들도 잘못된 규정이라면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 바꾸고 있는데 당연히 도시가스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꾸는게 정상아닌가요? 이미 고지서 중지시킨다고 해놓고 또 직접 방문해서 딱지 붙여놓고 가고 담당직원 그걸 마치 사생활보호한것처럼 우편함에 잘넣고 갔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반드시 공급중단하여야된다라고 규정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다고 3개월치 납입하면 이자라도 깍아주나요. 어차피 이자까지 다 받아가면서 지랄떠는 도시가스... 더 쓸말이 많이데 더 쓰게되면 좋은말 나올것 같지 않아 이만 줄입니다. 딱지 첨부파일로 보내고 싶은데 이곳은 없네요. 산자부에는 있던데
답변황당

안녕하세요.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요금 체납에 대하여 2회 이상 통보를 하여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 체납을 하셔서 요금고지서를 통해 요금체납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급중단 안내 스티커 부착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추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