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2012-04-23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무상제공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술지원신청을 통한 지원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 대상 ㅇ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 지원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 라이센스 1년,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ㅇ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ㅇ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지원 절차 ㅇ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 개인정보 보유량, 정보의 중요도,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2. 3. 22(목) ~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 송부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ㅇ 전화 : 02-405-5432, 4841, 5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ㅇ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첨부파일 : 관련내용 안내 및 기술지원 신청서(중소사업자용) ------------------------------------------------------------------------------------------- ※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50인이 넘어가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입비용의 지원은 제외되며, 비용적 지원 이외의 지원(웹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컨설팅 등)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