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합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 신청방식 :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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