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21.3.15(월)부터 2주간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합니다.
일부 지침 수정된 내용 등 방역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