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1년 1.18 ~ 1.31)
이에 산업부에서 알려온 지침안내 및 조치 협조요청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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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문)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지침안내 각 1건
ㅇ (붙임)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외 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외 8
(붙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