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0시부터 시행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12.1~12.7)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12.1~12.14)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요청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조치사항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