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개편(11.1) 이후 고용부에서 사업장용, 콜센터용 단계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유동적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