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20.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4월) 생활방역 체계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용 지참
ㅇ 도시가스 회원사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회사별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동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어 반영
* 동 지침의 제정 및 시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니 조속한 지침내용 반영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