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2020-04-23

고용노동부에서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 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듁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금지

→ 가급적 자제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ㅇ (추가) 통근버스 매일 소독

 

※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5.5일 경)시 결정될 예정이며, 동 지침은 전환 이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