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기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을 수정하여 새로운 대응지침을 마련, 안내하였습니다.
ㅇ 이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5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