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요금경감 확대 시행 안내
2010-10-14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시행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첨부된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증명서를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