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2009-07-16
◆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용] ㅇ 지원대상 : 금년도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공급예정가구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ㅇ 대출취급기관 : 농협 ㅇ 대출비율 : 개별가구의 사용자시설설치비(추천금액)의 80% ㅇ 대출한도 :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이내) ㅇ 대출이자율 : 연 2.5%수준(농협 대출수수료 및 보증보험 발급비용) ㅇ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방법 등 * 첨부의 지원안내 파일을 참조 ※ 동 지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거주지역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