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2008-12-12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지침을 '09.1월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경감신청을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회사로 신청하십시요 (단, 현재주소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