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는 동절기 기간 중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 공급중단 유예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
- 단, 전년도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후, 최종적인 미납으로 요금면제 혜택을 받은 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함
2. 공급중단 유예 기간
- 2007년 10월 ~ 2008년 5월(해당기간 사용분)
- 단, 동절기 난방용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162㎥/월 이하의 경우에 한함
*표준사용량 초과시에는 해당월에 대해 공급중단 유예 미적용
이번 도시가스 공급중단유예 조치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동절기 사용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공급중단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