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ㆍ클린디젤, 환경친화車 지정
2009-07-09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는 기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4종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가 추가돼 총 6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21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했다.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에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LPG업계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도 이번 개정 법률안에 LPG차가 누락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05월 21일 (목) 10:15:30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