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7월중으로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개발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개발협약(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대상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공급사들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발전용량, 설비용량, 투자규모 등 큰 틀의 사업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7월 안에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개 기관 가운데 일부기관은 제출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투자규모 등을 놓고 내부에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기관의 사업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산자부와 대상기관간에 고려하고 있는 사업규모의 차이가 큰 점도 사업계획안 제출이 늦어지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기관은 우선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다.
이 협약에는 에너지공급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자본예산 및 손익예산(또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투자액 제시, 소속 사업소 부지를 특화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보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며 협약이행 실적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과 관련 의무구매제와 의무할당제(RPS) 도입 전 단계로 발전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발전회사별 2004년 총 발전전력량 대비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출처: 한국에너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