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2004-11-08
신도시, 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판교, 김포신도시에 적용 새로 조성되는 판교, 김포신도시는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교부는 27일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에 태양열 이용기법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내에는 폐기물 소각장도 들어선다. 폐기물을 소각 한 뒤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자체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 공급,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건교부는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의 주풍향과 평형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풍황이 좋은 지역은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강우 유출량이 많은 차도 주변에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시범단지내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