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200. 5.19)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코이즈미 수상)가 7월에 결정할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안의 전체적인 모습이 5월 12일 드러났다. 특허권 및 의장권(공업디자인), 저작권 등 일본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 해외로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 “국제지적재산거래위원회(가칭)”의 신설 등을 포함했다. 또한 지적재산전문대학원 창설 및 특허 관련의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재판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제지적재산거래위원회는 모방품 및 해적판을 수시로 저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2004년도까지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품은 관세정률법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위법품의 수입금지는 세관이 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및 의장권의 침해품은 외견 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수년 중국 등에서 특허 및 공업디자인을 도용한 모방품의 생산이 증가하여, 일제 자전거 및 렌즈부착 필름 모방품이 해외에서 대량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금지는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제지적재산거래위원회에 지적재산 분야의 위법품 수입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침해품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세관에 수입을 금지토록 하여, 이후 수입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과 법률 양쪽에 밝은 인재를 배치하여, 침해품의 신속한 적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적재산전문의 법과대학원(지적재산 로스쿨)의 창설은, 지적재산을 권리화하거나 기업간의 분쟁처리를 하기 위한 법률실무와 기술 전반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는 고도의 지적재산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및 재판관이 많지만 일본에는 이공계 학사를 가진 재판관이 10명 안팎으로, 지적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 인구의 층이 얇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적재산 로스쿨 등을 수료한 인재를 재판소가 “기술재판관”으로 등용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분쟁을 전문으로 취급토록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