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O-GEN 관련 규제 완화 된다(日, 소방청 보유거리 조항 삭제).....................................
가스산업신문(2003.2.3)
일본 소방청은 코제네레이션 등 상용 발전 설비에 대한 소방법상 규제인 보유거리 조항을 10Kw미만 가스엔진 코제네레이션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 예방과는‘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성령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년 3월에 발매되는 1Kw의 가정용 가스엔진 코제네레이션은 보유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원 에너지청도 내년도 예산에 가정용 가스 엔진 급탕기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가정용 코제네레이션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가스 업계는 업무용 분야에서의 코제네레이션의 보급 확대를 위해 300Kw미만의 코제네레이션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소방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