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난방비 폭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2023-02-10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2월 고지분)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요금 전액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에 참여하는 도시가스 업체는 도내 업체의 70%가량이며 이달 1328일 각 지역 도시가스업체로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2월 요금은 5월에 납부하는 식으로 납부 시기가 늦춰진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9일 도내 5개 도시가스업체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업무 협약을 할 예정이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평균 12만원(36.3%), 전기요금은 평균 97천원(16.9%)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긴급 지원하고자 이달 말부터 업체별로 5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483억원이며, 도는 이자(5.6%)와 보증 수수료(0.8%) 전액을 부담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농협은행·신한은행에서는 대면으로, 국민은행에서는 대면·비대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소비를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혹한기 훈련이 끝난 3월 한 달간 도내 812개 군 장병 우대업소와 함께 장병의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학을 맞아 도내 17개 대학 학생회·상인회와 공동으로 '신학기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현재 수요일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식하는 날'에 금요일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업체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3개월 납부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