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유예"
2023-02-24

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 폭등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게 3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 납부 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해준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19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