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가스(대표 오정옥)는 가스사고 예방과 공급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택시기사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안전모니터요원을 선정하고 안전모니터요원에 대한 안전수칙 등 각종 안전모니터 제도운영방안과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강원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안전모니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고실적(Monitoring Point)에 따른 포상 및 우수요원에 대한 별도의 포상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전모니터요원들은 도로나 공동주택 단지 내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주변에서 시행되는 각종 굴착공사, 건축물공사, 지반 침하, 가스누출 등을 신고대상으로 안전예방 활동에 나서게 된다.
< 한국가스신문 2004.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