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대표 안병일)는 2월26일 제2회 법규경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시대회는 사내 기술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시가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숙지를 요하는 분야인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 공급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됐다.
서울도시가스는 이번 경시대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우수사원과 단체평가 우수부서에 상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이용술 전무(안전기술본부장)는 "이번 법규대회를 통해 임직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요구되는 관계법령을 자발적으로 숙지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가스산업신문 20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