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9일 대구 본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무 및 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규석 청장은 강연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모든 업무와 현장에 정착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3단계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장중심 안전경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스 공급에 진력하고 있는 대성에너지는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비상출동 및 재난훈련 등을 실시하며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 실천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