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청정에너지(대표 박문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성청정에너지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가족의날로 정해 조기 퇴근실시, 임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경조금 및 경조휴가제공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대성청정에너지 박문희 대표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계기로 일과 가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