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보조금 교부방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평창군은 보조금 지원 규모와 관련해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7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는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군의 한 관계자는 “평창군의 지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어려워 보조금을 높였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평창군에는 명성파워그린(주)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대관령면의 아파트 및 리조트 등 약 16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평창군은 대관령면의 잔여 세대와 공공기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점진적으로 읍·면지역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