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난방비 지원의 일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유예에 따라 소상공인은 2월~4월 도시가스 사용분(3월~5월 청구요금)에 대한 요금 납부를 3개월 연장받는다. 또 연장 기간에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 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6600여 곳이다. 이중 일반용 대상은 1만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식당·주점·카페 등 음식점업,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이다.
업무 난방용 대상은 700여 곳으로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지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포함된다.
산업용은 자동차 정비업·도장업·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된장 제조업 등 100여 곳이 도시가스 납부유예를 지원받는다.
도시가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0일~5월 31일 관할 도시가스 회사(제이비,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납부일 연장에 따라 3월 청구요금은 6월 말, 4월 청구요금은 7월 말, 5월 청구요금은 8월 말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도는 2월 가스요금 30만원 미만, 기존(2월 이전) 요금 체납액 납부 등의 조건이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충남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 때 조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동절기 소상공인 대상의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와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 지원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