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주식회사가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JB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한권희]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천안시의회에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3월 28일부로 2022년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현재 도시가스 사업법상 건축물의 증・개축과 철거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사계획을 알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 중이지만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도시가스를 차단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철거공사 작업을 진행하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건축공사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건축물 관리자 및 철거 공사 시행자 등의 도시가스사업법령 미인지 또는 미 준수, 건축물 관리법령 미비(도시가스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JB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천안시의회에 제안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 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JB주식회사는 철거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건축물 해체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또한 제안할 예정이다. JB주식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고 방지 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