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대표이사 정창시)는 지난 1일, 본사와 경기지사에서 안전 및 고객서비스 부문 구성원의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25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했다.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현장 실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시대회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코드 범위에서 현장 안전관리 법령 위주로 최신 주요 개정사항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강릉 소재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후속조치로 마련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지하매설물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자의 공사 개시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 공사계획 신고 의무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경시대회 참석자들은 출제된 문제를 통해 관련 법규를 숙지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 및 굴착공사 사고 예방 중요성을 인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예스코는 응시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향후 성적우수자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