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에너지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 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 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차상위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또한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기한 도래 시점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도시가스 납부유예 신청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이며, 회사 홈페이지(www.ynes.co.kr)와 콜센터(1800-0098)를 통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유예 대상자 중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고정연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대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