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사장 정세진)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전임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임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표준사례 및 당사 적용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각종 언론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등이 대상자로 돼 있다.
정세진 경남에너지 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인해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에 입각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대외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