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그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삼천리그룹은 7일, 오산 기술연구소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변호사를 초청,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본 법령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고, 삼천리그룹이 강조하는 ‘정도윤리’ 마인드를 다시 한번 사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법령의 구체적인 사례 및 범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임직원들의 법령 준수 서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 이후에도 삼천리그룹은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맞춤형 교육에 나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삼천리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정도를 지키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삼천리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직무윤리를 강조하는 바탕에는 고유의 경영철학 ‘3道’(즐거운 경영, 준비된 경영, 함께 하는 경영) ‘9經’(가정애·직장애, 자율 경영, 열린 경영, 안전환경 경영, 인재중시 경영, 창조혁신 경영, 기업가치 경영, 고객감동 경영, 나눔상생 경영)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받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기업가치 경영이 배경이다.
2005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삼천리는 사내 ‘정도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중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철학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직무윤리 사례집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준법 의식 함양,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