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4억 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항목별 부과 내용을 보면 △대기 사업장 1∼3종 36곳에 먼지 1억8,700만원, 황산화물 12억4,500만원 △수질 사업장 1∼4종 11곳에 유기·부유물질 2,700만원 등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12월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납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기본배출 부과금은 기업의 자체 측정량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