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신규 아파트에 자가열병합 도입 확정
2014-09-11
자가열병합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 및 초기투자비 감축 분석결과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는 자가열병합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이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세대 및 평형별 규모가 다른 3개 단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초기투자비 감축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 수원 곳집말지구 한화꿈에그린아파트에 최종 도입을 확정 지었다. 결과에 의하면 지역난방을 자가열병합으로 대체했을 경우 에너지절감이 법적 기준인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된 것으로 분석됐다. 5%의 추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가열병합 초기투자비를 상당부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이 확정 된 수원 곳집말지구 한화꿈에그린아파트(2383세대)는 자가열병합 도입(541㎾·2대)으로 취득세 약 6억5000만원 및 열병합설치장려금 등 6억원의 추가 감면을 통해 총 12억5000만원의 초기투자비 감축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열병합 운영을 통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60%를 자가 발전해 전력요금을 경감하고 발전배열을 활용, 약 20% 정도의 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사업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하는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한 법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초과(그 이하는 25% 이상) 대상은 총 에너지의 30% 이상을 절감해야 하며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분야 및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삼천리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 자가열병합 도입사례 및 컨설팅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자가열병합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도입제안 활동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의 에너지절감 기준이 35% 이상으로 상향되면 자가열병합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맞추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자가열병합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친환경 주택성능평가 법적 기준을 맞추고, 에너지절감을 통한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혜택까지 볼 수 있어 시행사, 건설사의 분양율 향상 차원에서 도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