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2011-12-01
경남에너지(대표 정연욱)는 11월28일 본사에서 노사간 자발적 합의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를 체결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란 철도, 병원, 항공, 통신, 수도사업 등 필수공익 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업무유지를 위해 그 운영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가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통상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오고 있는데 이번 경남에너지 노사간 합의는 이런 관례를 깬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필수유지업무가 체결돼 있지 않은 동종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수송 노조위원장은 “이번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은 고객들이 한층 더 안정적인 도시가스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사가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