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콜센터 등)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2020-03-16

ㅇ 최근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중 집단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된 닫힌 공간과 같은 환경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하여

    근무형태 및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는 사무실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인 환경 소독,

    근무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 체크, 외부이용자 방문 자제 및 탄력적 근무

    형태 시행 등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정부에서도 예방대책을 위한

    고위험 집단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